간경변 환자용 식품 제조 기준 신설…"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약처, 2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행정예고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소화나 흡수 등 기능이 떨어지는 간경변 환자를 위한 영양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식품 유형과 제조 기준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양조제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중 하나로 질병, 수술 등으로 일반인과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 대신 보충해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 및 표준제조기준 신설 △코코아 분말 및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 신설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등이다.

먼저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해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암, 고혈압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간경변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인해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돼 있는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돼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도 신설됐다.

해외에서 초콜릿 제품의 카드뮴 검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 섭취량이 증가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커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코코아분말 기준은 2.0 mg/kg 이하, 초콜릿은 0.8 mg/kg 이하, 초콜릿류는 0.3 ~ 0.9 mg/kg 이하다.

다음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검출 금지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페나세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현재 국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 시 시료 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