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배달음식점·무인판매점 등 점검…법 위반 30곳 적발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치킨, 마라탕 등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라면 무인판매점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장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총 5899곳을 점검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과 적발 건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시설기준 위반 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 1곳 등이다.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했고 이 중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과 적발 건은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 진열‧보관 13곳, 신고 없이 최소 판매단위 식품 분할‧판매 1곳 등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취급 식품이 점차 다양해지는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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