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 한국산 라면 관리강화 조치 해제"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잔류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CE)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와 2-CE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관리 강화 조치로 지난해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은 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유럽연합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18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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