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았다…연 1회 건보 적용 스케일링 연말까지 받아야

12월 31일까지 적용…본인부담 1만 5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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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스케일링 시술 이용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건보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원은 1년에 한 번뿐이라 다음 달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스케일링(치석 제거술)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치료하는 시술이다. 치아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구강건강에 좋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스케일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이들은 942만 7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만 1314명 증가했다.

2021년 1001만 6329명, 2022년 1041만 3875명, 지난해 연말에는 1105만 9453명으로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건보 가입자는 평균 72%로 10명 중 7명은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1년에 1회 본인부담률 30%로 진료받을 수 있다. 비용은 1만 5000원~2만 원 정도다. 만약 비급여로 시술을 받을 시에는 5만~7만원 정도로 비용이 오른다.

건강보험 적용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술받지 않을 경우 그해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연말까지 치과에 방문하는 게 좋다.

한편 공단은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스케일링을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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