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 금지된 '단김' 사용 김가루 적발…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입산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한 '김가루' 4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쓸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의 '솔솔솔김가루'(소비기한 2025.1.9~2025.4.24), '가루김까루'(2025.1.9~2025.4.28)와 유한회사동이식품의 '해미락 김가루'(2025.9.12, 2025.10.23), (주)광천다솔김의 '김가루'(2025.9.29)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