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9억원대 급여 빼돌린 의료기관 17곳 공개

총 거짓 청구금액 9억2024만원…1곳에서만 3억2757만원

보건복지부 청사.(복지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8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6곳으로 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5413만원이다. 17곳을 모두 합치면 9억2024만원으로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3억275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A요양기관은 실시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36개월간 총 289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25개월간 총 262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두 기관에 대해 각각 64일과 35일 업무 정지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되며, 지난 22일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