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순면' '통증 완화' 생리대의 거짓말…3년째 처벌 없었다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올해만 570건 적발
업체 5곳은 4년 연속…행정처분 5년간 9건 불과

지난 4월 17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 매대에 생리대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생리통 완화 등 효과·효능을 내세웠지만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생리용품이 제대로된 처분 없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용품 광고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 내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하며 예년 적발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 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 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품질 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건 5년간 9건에 불과하고 처분 내용도 광고 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이다.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은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