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혈색이 좋아졌어요"…추석 노린 부당광고 194건 적발

식약처, 명절 앞두고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

일반화장품에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표현한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잠을 못 주무시던 엄마가 이거 드시고 수면시간이 늘어 혈색이 좋아졌어요." "9번 쓰니까 어느새 주름도 사라졌네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면역력 증진, 질병 치료 효과 등이 있다며 고객을 유인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먼저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고형차, 캔디류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갱년기영양제,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거나 항암, 항염, 잇몸질환 예방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이는 등의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87건이 부당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43건)하거나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0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 중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