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 뭐길래…의사단체 "개원 막고 의사 쫓아내는 일"(종합2보)
복지부 "변호사도 6개월 수임 제한…개원 막을 의도 없어"
의협 "현행 면허제도 폐기 다름없어…극심한 혼란 부를 것"
-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 또는 일반의로 취업하는 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0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대교육 이수만으로 독립 개원, 환자 안전 우려 얘기 있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사 면허 취득과 동시에 바로 진료에 나선 이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에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을 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2011년경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서 진료면허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영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의대 졸업 후에 추가적인 수련 과정을 갖고 그 이후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변호사도 변호사법상 시험 합격 후에 6개월 동안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했을 때 의사의 진료 자격이나 면허도 이런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과장은 단순 수련 기간 연장이나 개원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과장은 "의협 우려대로 단순 수련기간 연장이나 개원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서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턴제가 허드렛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쳤을 때 독립된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는 일"이라며 "현행 의사면허 제도 폐기와 다름없다. 현재 의료체계,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 의협 "현행 의사면허 제도 폐기하는 것…극심한 혼란 부를 것"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면허 제도를 기반으로 '일반의-전공의-전임의-전문의' 제도와 병원 운영 모든 게 어긋나며 의료체계와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유지되리라 기대하고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 모든 신뢰가 훼손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많은 정책을 의협 참여없이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가. 바로 중단돼야 한다"며 "의개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회원들도 참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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