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라면·김치, EU 수출 자격 유지…"K-푸드 해외 진출 확대될 것"

EU,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에 韓 포함…9월 최종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EU)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성 식품은 열처리한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과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꿀 제품 등을 말한다.

EU는 지난 6월 28일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하고 지난해 2월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같은해 5월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지난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이다. 정부는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