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팬데믹' 대응요령 담은 '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 협상 타결

코로나19 반면교사…제77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서 합의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열린 항생제내성 전략적 라운드테이블 회의 장면. (질병청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코로나19 때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보건규칙'(IHR) 개정문안에 합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 협상이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전문가 및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 검토 위원회 등에서는 2005년 전면 개정된 현 국제보건규칙이 전 세계적 팬대믹에 대비‧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WHO는 지난 2022년 11월 회원국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규칙 개정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상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에선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위기 상황의 정의와 선언 절차'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WHO 사무총장은 △넓은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걸쳐 전파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 국가들의 보건 체계의 역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위험이 클 경우 △국제적 교통과 무역의 혼란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일으킬 위험이 클 경우 △전 정부 그리고 전 사회적 접근과 신속하고 공평하며 고도로 조율된 국제적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긴급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팬데믹 위기 상황을 선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백신, 치료제 등 팬데믹 대비‧대응 물품의 확보 및 공급에서 지적돼 왔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나 WHO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법률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 국제보건규칙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책임 당국도 지정했다.

WHO 사무국은 개정문안을 회원국에 공식 회람하고, 이후 회원국의 개정 동의를 거칠 예정이다. 회원국이 개정 동의할 경우 동 문안은 회람 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사회가 미래 팬데믹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 개정문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서태평양지역의 대표로서 전체 회의 부의장에 선출돼 총회 기간 동안 194개 회원국들과의 보건 협력 활동을 펼쳤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