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4월부터 건보 적용…약값 8300만→417만원 '뚝'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중증건선 치료제도 급여 등재
코푸정·코대원정 등 수급 불안정 7개 품목 약가 인상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유방암 환자들에게 '꿈의 신약'으로 불리는 엔허투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주 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위암의 경우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전이성 위암에서 급여설정됐다.

특히 이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해 지난해 급여화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만 명이 서명할 만큼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다.

이로써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417만 원(본인부담 5% 적용시)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마리바비르), 중증건선 치료제(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모가물리주맙) 신약도 모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78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 원(본인 부담 10% 적용 시) 부담하면 된다.

중증건선 치료제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이 경우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784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392만 원(본인 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완화(삭제)하여 보다 많은 환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대원정(대원제약) △코데날정(삼아제약) △하모닐란액(비브라운코리아) △크래밍정(지엘파마)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하는 한편 의무 공급량을 부과하였다.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