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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작 고의성 없다'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19-08-22 14:21 송고 | 2019-08-22 14:23 최종수정
'속도 조작 고의성 없다'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 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제기한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9.8.22/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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