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포토 > 사회 > 법원ㆍ검찰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7.9.15/뉴스1
photolee@
photolee@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