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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보수단체 보호 받으며'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17-08-25 16:48 송고
박상진 '보수단체 보호 받으며'
뇌물공여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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