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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해 본회의로 넘겼다. 2015.3.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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