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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서울=뉴스1) 안승길 기자 | 2012-12-05 03:13 송고

2008년 1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LIG손해보험가 "계약 체결 당시 창고 내부에서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코리아냉장 대표 공모씨(51)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고업자는 냉동창고 설비공사 등을 진행 중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보험회사에게 알릴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봐 건물이 완공된 것처럼 사용승인 등을 받은 다음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동창고 건물이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완성된 건물에 비해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공씨 등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냉동창고 업자가 냉동창고 건물의 냉동설비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데 현저한 부주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 1월 경기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40명이 숨지고 10명이 화상 등을 입은 참사다.

사고 이후 LIG손해보험은 화재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코리아냉장과 공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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