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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가 배상 판결…배상액 본인 2억 산정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2012-11-25 07:44 송고

한국전쟁 당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08년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희생자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과 배치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속적인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고법 민사6부(신광렬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 박모(79·여)씨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본인 2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와 자녀 5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이번 소송 배상액이 1억1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은 원고가 배상액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 걸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국가가 거창사건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거나 적어도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어린이 385명을 포함해 719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유사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문경사건'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받게 될 예정으로 거창사건 유족에게만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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