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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교수 재심서 간첩 혐의 벗어

"북한에 다녀온 일반잠입탈출죄는 유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2-11-22 02:04 송고

박정희 정권의 공안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2일 반국가단체지역에 대한 특수탈출 및 잠입, 국가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으나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다시 일본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유학시절 만난 이좌영씨(사망)와 북한으로 들어갔다 다시 일본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것은 간첩 행위를 위한 특수탈출 및 잠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사회상을 고려했을 때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며 "따라서 이는 일반잠입탈출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같은 행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었다는 점과 이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외에 이 교수가 당시 육군 준장이던 동생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빼돌린 뒤 이를 이좌영씨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 및 중앙정보부에서 이 교수가 진술한 내용은 대체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기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이후 재일한국인 관련 공안사건으로 조작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당시 47명이 체포돼 불법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를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이 교수는 북한을 방문해 3박4일간 체류하며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학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1974년 이 교수 등 이좌영씨와 연루된 사람들을 묶어 "북에서 지령을 받고 울릉도 해안과 전라북도 연안으로 나뉘어 공작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뒤 주범으로 몰린 전영관씨 등 3명을 사형에 처했다.

이 교수 역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뒤 형이 확정돼 지난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 교수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고 현재까지 생존한 11명의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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