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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④‘성폭행 대물림’ 방치 ‘실체’가 없다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2-08-16 22:01 송고 | 2012-08-16 22:58 최종수정
메아리복지원은 2009년 첫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해 성폭행 가.피해자 치료를 진행했다.© News1

울산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이 원생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성폭행 대물림’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으로 복지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설립자 가족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아리복지원은 북구청의 행정처분과 인권실태 2차 보고서 내용처럼 원생간 성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했을까.

울산 북구 메아리복지원은 3년에 걸쳐 2차례의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실제 발생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009년 박동원-권기수와 2011년 박영수-권기수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다.

2009년 박동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던 권기수를 3년 뒤인 2011년 후배인 박영수가 또 다시 성폭행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학생들이 성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학교 담임 선생에게 알려, 메아리복지원 법인 사무국에 최종 보고된 사건이다.

메아리측은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 가·피해자 치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메아리측이 치료를 의뢰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책임자가 이번에 인권실태 2차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자백하라’며 강압조사를 했다는 원생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 홍모 소장이다.

홍 소장은 직접 메아리복지원에서 발생한 2건의 성폭행 사건의 가·피해자 치료 상담을 15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도록 메아리복지원측에 권고하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아리복지원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가·피해자를 분리하라는 홍소장의 권고에 따라 생활시설(기숙사)에서 퇴소시키고 메아리복지원내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해자 박영수를 학교에 다니도록 해도 되는지 조언을 구했다”며 “당시 홍소장이 성폭력 가해자 박영수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은 피해자 권기수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다”는 지적에 따라 박영수를 퇴소시켰는데 메아리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거꾸로 박영수를 생활시설로 복귀시킬 것을 계속 요구해 혼란스렀다“고 말했다.


메아리복지원에서 2011년 10월 2번째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열린 인권위원회 회의록. 이 때도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치료 상담을 의뢰했다.© News1


메아리측이 최초 인지한 성폭행 사건은 2009년 처음 발생했고, 마지막 인지한 사건이 2011년 10월, 인권실태조사 직전이다.

인권실태 보고서 내용대로 메아리측이 성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 기간에 이 2건외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차 보고서 어디에도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메아리복지원측이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명확히 특정 짓지 못하고 있다.

메아리복지원 원생 10여명이 가·피해자로 성폭행 사건에 관련됐다고 울산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북구청관계자는 "메아리복지원이 인지하고도 방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고 뉴스1 취재진에게 밝혔다.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메아리복지원의 주장처럼 2건의 성폭행 사건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북구청이 수사 의뢰한 나머지 원생들은 성폭행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아리복지원 관계자는 “메아리복지원 원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2건의 성폭행 사건은 인지 즉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상담 치료를 의뢰했다”며 “3년새 발생한 2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울산교육청 위탁기관인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가·피해자 치료 상담을 모두 의뢰했는 데 다른 성폭행 사건을 방치할 이유가 어디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메아리복지원이 인지하고도 방치한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인지 인권실태조사팀이나 북구청이 공개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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