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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자" 전 여친 태워 고의사고 낸 30대 항소심서 감형

2심 재판부 "특수중감금치상·상해·협박 상상경합 1심 오류"
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4-19 18:11 송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전 연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이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특수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협박에 이중처벌을 내리는 등 법리를 오해했고 피해자도 용서해 원심을 파기한다는 취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4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다치게 하고,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고의 사고를 낸 뒤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둔기를 꺼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집 근처로 이동한 A 씨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수시간동안 차에 감금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차 안에서 "정말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약 1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특수중감금치상죄, 특수상해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지르면서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이 발생했기에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만 성립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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