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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오늘 '코로나 3법' 상정…정은경 본부장 불참은 양해

검역법·의료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20일 상임위 의결 후 2월국회 처리 목표
박능후 복지부장관 업무보고…여야, 정부 대응·특위 구성 등 놓고 이견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0-02-18 06:00 송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명 '코로나 3법'을 상정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보건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추가하는 한편, 검역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정의를 명문화하고, 의료기관 감염의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은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감염병 대비 필수 국가 비축물자 관리계획 명문화 △기초단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 마련 △의료기관 외 기괸들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 노약자에 마스크 무상 배포 근거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임위 논의를 통해 하나의 개정안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여야는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에 이어 19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상정에 이어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당국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 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업무보고 대상이지만 여야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경우 현장 대응 지휘를 감안해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양해했다.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우려나 정부의 대응 평가,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특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특위의 명칭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한 문제로 발전해 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을 한꺼번에 다루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이 총선에만 신경을 쓰며 특위 구성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특위를 구성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잘 해왔고,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고민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간사는 통화에서 "전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생기는 등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폭탄을 옆에 두고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며 "관련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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