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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래한국당 이적 권유' 황교안 고발사건 수사 착수

'靑선거개입' 담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2-12 19:21 송고 | 2020-02-12 19:30 최종수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유지와 잔류 수사를 맡는 부서다.
앞서 민주당과 민중당은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가 정당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억압해 입당 강요 혐의(정당법 위반)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자유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도 민주당은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선거 관련 사안인 만큼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 수사 착수,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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