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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폭발사고 펜션 단속 누락 인정…“묵인·방관은 아냐”

(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 2020-01-27 15:59 송고 | 2020-01-27 16:02 최종수정
윤승기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이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설날 발생한 불법 펜션업 건물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행정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윤승기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이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설날 발생한 불법 펜션업 건물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행정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강원 동해시는 지난 설날 발생한 펜션 폭발사고와 관련해 "불법 건축물 영업행위 단속에서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는 해당 폭발이 일어난 건물 2층이 펜션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됐슴에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해시 사고대책수습본부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 온라인 중계 플랫폼과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숙박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적발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진폐업을 유도했다”며 “아쉽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동해시 모니터링에서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미신고 숙박시설 단속은 피했지만 지난해 11월4일 동해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펜션으로 불법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그러나 당시 건축주는 내부를 확인하려는 소방서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소방서는 12월9일 동해시 허가과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동해시는 통보된 위반사례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준비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영업행위와 관련해 연평균 단속건수 300여 개에 대한 적발 통보와 500여 건의 점검 등 현실·물리적으로 과중한 업무”라면서 “이에 1년간의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이달부터 분류작업과 전담직원 배치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건물주는 지난해 11월8일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구조안전확인서류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구하자 스스로 취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오후 7시46분께 강원 동해시 어달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건물 일부분의 벽이 검게 탄 모습이 보인다. (뉴스1 DB) © News1
지난 25일 오후 7시46분께 강원 동해시 어달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건물 일부분의 벽이 검게 탄 모습이 보인다. (뉴스1 DB) © News1

이는 앞서 건축주가 소방점검에서 불법 펜션 영업 행위가 드러나자 시에 정식 허가를 받으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책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신청서 접수 당시 해당 건물을 점검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대책본부는 “직원들이 확인했지만 조사의 권한 등 한계범위에서 숙박시설로 영업한다던가하는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부 확인이 어렵고 육안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펜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시설물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미리 내리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누락이 있었지만 그동안 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했고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단속과 시정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것은 아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안전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회 재난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신속한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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