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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당원, 공수처法 통과 직후 분신…"공수처 반대"

소방 "이송 당시 호흡·맥박 있어…생명 지장 없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12-30 20:26 송고
경찰이 분신 현장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우리공화당 제공)© 뉴스1
경찰이 분신 현장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우리공화당 제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석 중이던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과 우리공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0분쯤 당원 안모씨(59)가 행진 도중 공수처법 가결 소식을 들은 직후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안씨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에 따르면 이송 당시 안씨에게는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바른미래당 당사 근처에서 분신을 시도했으며, 지난 2017년 9월부터 우리공화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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