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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검증한다…테라젠이텍스, 공용IRB 승인

비만 880명·영양 320명 대상으로 연구 진행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9-12-30 11:42 송고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에 대해 설명 중인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들.© 뉴스1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에 대해 설명 중인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들.© 뉴스1

바이오업체 테라젠이텍스가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는 지난 4월29일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 6항목, 영양 18항목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테라젠이텍스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해 제한된 기간·지역·인원을 대상으로 검사 효과를 최대 2년간 검증하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실증특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세부 내용은 비만과 영양 분야에서 각각 880명, 3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착수하는 국내 최초 사례"라며 "테라젠이텍스의 IRB 승인이 실증특례 진행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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