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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애인과 운전자 바꿔치기…집유·벌금형 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12-29 09:5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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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애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6월 23일 오전 3시께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B씨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5㎞ 가량 운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당신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그러나 여성이 트럭을 운전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해 A씨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오자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한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감추고자 B씨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비난 여지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애초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 문제로 시비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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