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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곶감, 논산 양촌서 가져간 것"…김종민 의원 피소

상주시민들 "곶감농가 명예훼손"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12-17 11:47 송고 | 2019-12-17 11:57 최종수정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경북 상주시민이 "유명한 상주곶감은 양촌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발언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송병길 법무사는 17일 "마치 논산 양촌 곶감을 상주에서 가져다가 상주곶감으로 둔갑해서 판다는 뜻의 발언으로 상주시민과 상주곶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법무사는 고발장에서 "지난 11월14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한국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았고, 앞으로 세계농업유산지정을 앞두고 있다"며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축제장에서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폄훼해 상주시민과 3860 곶감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서 열린 곶감축제 축사에서 "상주곶감이 유명해서 중국까지 수출된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양촌에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지역구를 둔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종민 의원이 상주 곶감에 대한 막말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상주 곶감 농가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김 의원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내뱉은 무책임한 거짓 막말이자 상주 곶감 농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낸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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