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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2020년까지 연장"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12-10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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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제 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약 350억원의 전파사용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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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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