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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신용정보법에 애타는 금융당국·핀테크 기업

금융위, 채이배 의원 만나 신정법 취지 재차 설명
데이터법 2015년 첫 발의 "이미 늦어…서둘러달라"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12-03 15:24 송고
최운열, 김병욱,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일명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한다. 2019.1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최운열, 김병욱,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일명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한다. 2019.1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에서는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두고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보면서도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자칫 국회 통과가 불발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주관 부서 국장·과장 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신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이배 의원에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신정법 취지를 더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의원이 신정법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데이터 3법을 법사위에서 한 번에 심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신정법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채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취지를 다룬 3법(신정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법사위에서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정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정 내용에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상임위에 묶여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방지 관련 법안 통과를 '확약'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나선 탓이다. 이런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고 정보통신망법이 과방위 문턱만 넘는다면 데이터 3법의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관련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기본법이다. 신정법은 빅데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신정법이 통과되면 전기·수도·통신 요금 등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신용조회회사(CB)도 생겨나 주부, 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신용도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소유권을 돌려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돼 소비자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금융상품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 (이번 회기 안에) 신정법 처리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최대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한 민생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신정법 통과에 사활이 걸린 핀테크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 의원실은 다 돌았고, 특히 정무위원들은 수도 없이 만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의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으니 통과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빅데이터 활성화 논의가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입법이 무척 늦었다"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5년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으로 처음 발의됐다. 이전부터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지난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규제 등이 오히려 강화됐고, 이후 입법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태 이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간에는 영업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카드 사태 후 이 정보 공유를 한동안 금지했다. 이후 금융사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2년여 만에 당국이 다시 허용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신정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고객 신용을 여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용평가도 기존 CB사(신용조회회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고도화할 수 있다"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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