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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목사 수억원대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 덜미

경찰, '사회보장급여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11-30 12:40 송고
(기사와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김홍지/로이터
(기사와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김홍지/로이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던 목사가 수억원대의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목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0년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영아를 보살핀 것으로 유명해진 인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일 이모 주사랑공동체 목사(65)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수억원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목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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