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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폭행' 日여성 "무릎으로 얼굴 가격당해…처벌 원해"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19-11-27 22:23 송고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보라색 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촬영자를 뒤따라오며 일본인 비하 표현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2019.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보라색 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촬영자를 뒤따라오며 일본인 비하 표현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2019.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대 거리에서 우리나라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 당한 일본인 여성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A씨는 "가해자 방모씨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며 "당시 영상을 보니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턱에 통증이 있었고 머리도 아파 두통약을 복용했다"며 "방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 일행이 찍은 영상을 지우기로 약속했었다'는 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그런 적 없다"며 "내가 한국말을 몰라 내 의사와 달리 어떤 식으로 사건이 수습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일본인 여성 B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방씨가 '같이 놀자'고 말하며 계속 따라왔고 이를 무시했더니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울을 보라'며 외모비하를 했고 길 건너 편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와 친구인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방씨는 이들의 진술을 듣다가 고개를 들고 한숨을 내쉬는 등 억울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방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A씨에게 욕을 하고 때린(상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씨의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영상에는 방씨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치고, 여성들을 계속 따라가며 일본인 비하 표현을 포함한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람의 팔을 내려쳐 영상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다.

방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피해자가 뇌진탕을 당했다는 상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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