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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T, 12월 가입자부터 5G서 LTE로 요금제 낮추면 지원금 차액 내야

위약금 미부과 약정 할인 '프리미엄패스1' 정책 변경
업계"10월부터 시작된 5G 이탈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11-27 11:55 송고 | 2019-11-27 17:54 최종수정
 SK텔레콤은 오는 12월2일부터 5G에서 저렴한 LTE로 요금제를 낮추면 차액정산금을 부과한다. (SK텔레콤 제공) 2019.9.5/뉴스1
 SK텔레콤은 오는 12월2일부터 5G에서 저렴한 LTE로 요금제를 낮추면 차액정산금을 부과한다. (SK텔레콤 제공) 2019.9.5/뉴스1

오는 12월2일부터 SK텔레콤 5세대(5G) 가입자는 6개월 사용 후 저렴한 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로 바꾸는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6일 일선 대리점 및 판매점에 '프리미엄패스1' 약정 할인의 정책이 변경된다고 통보했다.
'프리미엄패스1'은 신규가입·기기변경시 가입한 요금제를 180일(가입일 미포함)이상 유지할 경우 일종의 위약금인 '차액정산금'을 면제해주는 부가 서비스다.

이 정책을 통해 그동안 5G 가입자들은 의무가입 기간인 6개월만 유지하면, 더 저렴한 LTE 요금제로 전환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KT는 '심플코스', LG유플러스는 '식스 플랜'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면제해준 차액정산금을,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12월2일부터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신규 가입자들은 기존 5G 요금제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기존 유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 기간에 대한 차액정산금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책 변경 예정은 맞다"면서도 "5G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공시지원금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기존에는 사용하던 5G 요금제보다 더 비싼 LTE요금제로 변경하더라도 추가 지원금을 드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가입자에게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로비에서 열린 '5GX 서비스 론칭쇼'에서 세계 최초 5GX 상용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9.4.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로비에서 열린 '5GX 서비스 론칭쇼'에서 세계 최초 5GX 상용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9.4.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SK텔레콤이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을 단행한 이유는 앞서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6개월 의무기간을 채우게 된 10월부터 가입자들이 LTE 요금제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는 LTE에 비해 공시지원금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5G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5G 요금제가 LTE보다 비싼데, 6개월만 유지하고 LTE 요금제로 이탈하는 가입자가 많아질 경우 이통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타 이동통신사들은 대리점·판매점에 LTE 요금 변경 가능을 안내하지 말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탈을 막아왔지만 정책 변경을 단행한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현재 KT는 '심플코스'에 따라 제한 금액없이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LG유플러스도 '식스플랜' 프로그램에 따라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다 LTE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지만 4만910원 이상의 LTE 요금제만 위약금없이 선택할 수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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