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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해안포 사격 유감…9·19 군사합의 위반"(종합)

미사일 등 도발에 "군사합의 위반" 밝힌 건 이번이 처음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이설 기자 | 2019-11-25 11:06 송고 | 2019-11-25 11:23 최종수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북측이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12차례 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을 해왔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났지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19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항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어느 시점에 북측의 해안포 사격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특히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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