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정경심, 강제수사 58일만에 구속…法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손인해 기자 | 2019-10-24 00:47 송고 | 2019-10-24 01:47 최종수정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