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여행자보험 샌드박스 첫 규제완화…일사전속주의 연내 풀려

핀테크 규제혁신 전담팀 첫 회의
2020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10-15 10:00 송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6.26/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6.26/뉴스1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가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들어야 했던 설명의무를 없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반년 만에 첫 규제완화 사례가 나온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일사전속주의 빗장도 연내 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전담팀에 참여하고 있다.  
전담팀은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테스트가 이뤄진 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테스트가 끝나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선 반복된 설명을 없앤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은 10월 완화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실시된 4월1일 이후 6개월 만에 얻은 첫 성과다.

또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 중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연계하는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을 가로막는 대출모집인 일사전속주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규제를 푼다.
일사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만든 '대출모집이 제도 모범규준'이다. 금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개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10년 4월 도입됐다.

그 외 SMS를 이용한 출금 동의 서비스를 막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2020년 1분기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를 어렵게 했던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은 내년 하반기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전담팀은 또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 관점에서 검토한다.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예단할 순 없다. 다만 규제 탓에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전담팀의 목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전담팀은 지난 6월 발표한 150건의 수용 과제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개선을 마친 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담팀은 국내에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2020년 3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그간의 전통적 금융 환경 하에서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정책의 제1순위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혹시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이른바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j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