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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이 은행서 새치기"…허위 게시글 30대 1심 집행유예

法 "적시한 내용 허위 사실…피해자 명예에 큰 타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02 06:00 송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종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종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하고, 창구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5시께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박주민의원 목격 썰'이라는 제목을 달고 "2/28 오후4시경 응암동 S은행 박주민의원이 왔더군요.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새치기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나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여기 예금 xx억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날 S은행에 가지 않았으며, 위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씨와 같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정씨가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방송의 경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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