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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하며 대든다고…아들 살해하려 한 아버지, 2심도 징역 4년

필사적 저항으로 살인 범행 미수에 그쳐…피해자 측 엄벌 탄원
法 "경제력 부족 등 사정 고려해도 죄질 극도로 불량"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9-28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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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감생활로 자신의 범행을 찬찬히 돌아보길 바란다"며 "아들이 입은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진정으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로 피해자인 아들(19)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장모와 함께 옆집에 사는 아들이 자신의 집에 건너와 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아들이 이를 거부하며 "불쌍하다 진짜" 등의 말을 하며 대들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일용직 전기설비 노동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10여년전부터 가족과 상당한 가정불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식탁에 앉아 있던 아들에게 다가가 머리와 옆구리 등을 10여회 찔렀지만, 아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몸싸움을 해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집어들었을 뿐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에 나아간 이상 미필적 고의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평소 이씨는 생활비 문제로 아내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청소 문제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십 대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특히 이씨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옆에 비교적 크기가 작은 흉기가 있었음에도, 굳이 칼날 길이가 긴 것을 범행도구로 사용했다.

만일 단순 위협 의도였다면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텐데, 이씨는 더 나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나의 행동으로 아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칼을 들고 싸우고 찌를 때에는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등으로 진술했다.

1심은 "평소 경제력 부족으로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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