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감사지정제發 회계법인 합종연횡 일단락…28곳→15곳 재출범

회계사 40명 이상인 곳만 상장사 외부감사 가능해 합병
감사인 지정제 기준은 8월말 "7월말 이후 신규 합병無"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9-09-20 06:30 송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뉴스1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뉴스1

감사인 지정제 실시를 앞두고 최근 약 1년간 중소 회계법인 28곳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 합종연횡하면서 15곳 합병사로 재출범했다.

올해 11월부터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지방 2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회계법인만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상장사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회계법인 간 합종연횡이 이뤄진 것이다.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회계법인 28곳이 합병이나 분할 합병을 통해 합병사 15곳으로 재탄생했다. 주로 회계사 20~30명을 보유한 중소 회계법인들이 힘을 합쳐 40명 이상의 회계법인으로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 11월 한길회계법인과 회계법인두레가 합병하고, 12월 합병 법인이 다시 성신회계법인과 합병하는 등 3곳이 뭉쳐 한길회계법인(59명)으로 거듭난 게 중소형 회계법인의 본격적인 합병 신호탄이었다.

올해 3월에는 성도회계법인이 이현회계법인과 합병해 130명의 중견 회계법인이 됐고, 7월에는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이 합쳐져 47명의 참회계법인으로 탈바꿈했다.
일련의 합병 행렬은 참회계법인 합병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감사인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올해 11월 시작되는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감사인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7월말 이후 신규로 진행 중인 합병은 없다"며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한 합병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6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10월14일 금감원이 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사전통지하며, 회사의 의견제출을 거쳐 11월12일 지정감사인이 재통지된다.

회계업계에서는 규모를 키운 회계법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감사품질 높이기 경쟁이 치열해져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력을 갖춘 중견 회계법인 간 합병으로 대형 회계법인으로의 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상장사 감사를 안 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불확실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합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계업계가 상장사-비상장사를 외부감사하는 회계법인으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회계법인 수는 179곳이며 이 중 회계사가 40명 이상인 곳은 34곳(22.3%)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상장사 감사가 가능한 곳은 회계법인 5곳 중 1곳 뿐이다. 삼일(1912명)·삼정(1394명)·한영(1054명)·안진(922명) 등 빅4 회계법인은 각각 1000~2000명 안팎의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