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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소음에 토끼 집단폐사… "LH가 배상하라"

충북도 환경분쟁조정 재정위, 농장주 손 들어줘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9-07-25 07:00 송고

충북도청.© News1
충북도청.© News1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가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환경분쟁조정 재정위원회에서 토끼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LH 충북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신청한 9500만원의 피해보상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토끼 600여 마리를 사육해 온 A씨는 지난해 LH 충북본부가 시행사를 맡은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토끼 510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과 A씨의 토끼농장은 직선거리로 약 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탓에 토끼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아남은 토끼 80여 마리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유·사산 피해를 입었다고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A씨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뒤 충북도는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에 의뢰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농장까지 약 65~80데시벨(dB) 수준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돼 토끼 폐사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진동이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적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분쟁조정 재정위는 이 같은 의견 등을 토대로 LH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LH 충북본부가 A씨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LH 충북본부가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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