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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섬' 신안에 해상풍력발전소 '우후죽순'…우려 '증폭'

28곳 8262㎿ 추진 또는 허가…발전기 2700대 규모
지난해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이후 급증

(신안=뉴스1) 박진규 기자 | 2019-07-15 11:55 송고 | 2019-07-15 14:33 최종수정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변을 따라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7.15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변을 따라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7.15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남 신안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기가 잇따라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안군은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며 풍력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나, 자연환경 파괴나 소음·진동 피해를 우려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섬 곳곳에 길이 150m, 날개 50m 풍력발전기

15일 군에 따르면 현재 신안지역에 해상풍력발전소 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측단계인 발전소는 모두 28곳에 이른다.

이미 자은도와 도초면 우이도리, 압해읍 가룡리, 증도면 우전리, 지도읍 어의리 일원의 905㎿ 용량의 발전소 허가가 완료됐다.
또 신청하거나 계측단계인 곳은 자은면, 임자면, 비금면, 지도읍, 비금면, 하의도, 증도면 등 주요 섬들로 풍력발전소 계획이 들어 있다.

발전용량은 모두 합쳐 8262㎿로, 풍력발전기 1대가 통상 3㎿ 용량인 것을 감안하면 신안에 2754대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들 풍력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면 섬 곳곳에 길이 150m, 날개 너비 50m의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위압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6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2018.8.6 /뉴스1
지난해 8월6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2018.8.6 /뉴스1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장려…태양광도 2057건 1227㎿ 허가


신안군은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에서 참여,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군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부분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이 개발에 나서면서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조례에 따라 에너지개발 사업의 30% 범위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전체 주민은 개인당 연간 6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과 해상 풍력발전을 선택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신안군에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도 2019년 7월 현재 2057건, 1227㎿에 이른다.

하지만 신안군의 이 같은 풍력발전소 장려정책은 자연훼손과 민원을 고려해 허가를 엄격히 하고 있는 전남의 타 자치단체 정책과 배치된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5월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소 건설 때 거리 제한을 도로나 민가, 축사로부터 2㎞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거리 제한 1㎞에서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도로, 민가, 축사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풍력발전소를 지을 만한 입지조건을 찾기 힘들어 사실상 순천시 권역에서 풍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어렵게 됐다.

여수시도 지난 2016년 7월 국동 소경도에 지으려는 풍력발전소에 대해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이에 풍력발전 업체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소. 마치 산 위에 발전소가 들어선 듯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2019.7.15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소. 마치 산 위에 발전소가 들어선 듯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2019.7.15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개발행위 놓고 주민 간 갈등 증폭…보상금 주민 '발목'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서면서 주민들간 개발행위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발전소 업체측이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이를 반기는 주민들도 있지만,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들어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주민 설모씨는 "풍력발전이 생겨 산과 밭도 많이 깎이고, 보기에도 흉해 좋지 않다"며 "밭에서 일하다 보면 풍력 발전 날개가 돌아가며 생긴 그림자 때문에 어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시골에서 대부분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 반대하냐"며 "보상금도 주니 아무말도 안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자은면 고장리의 경우 당초 발전소측은 "39㎿ 용량 허가를 받았다"며 발전소 건설에 주민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발전소 용량 확대를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성모씨 "발전소 업체측에서 구두상으로는 1기당 용량을 3㎿라고 밝혔으나, 4㎿ 이상으로 용량을 높이려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미 보상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반환 여부를 놓고도 주민들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하지만 주민 입막음 형식의 보상금 지불로 반대를 잠재우면서 대규모 자연파괴적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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