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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올 수 있나…대법 11일 최종 판단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9-07-04 13:38 송고
유승준© News1
유승준© News1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은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긴다.

1990년대 큰 사랑을 받으며 남자 솔로계 독보적으로 활약하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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