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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끈질기게 방해한 SKT·SKB, 과징금 4억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9-06-26 17:08 송고 | 2019-06-26 17:16 최종수정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허경 기자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밝혔는데도 자꾸 전화를 걸어 해지의사를 철회하도록유도하는 등 해지를 방해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에게 2억3100만원, SK브로드밴드에게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지철회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통신사들에게 내린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2018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했다. 하지만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 중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추가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것이 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를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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