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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부모와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 통해 만난다

서울 외 광주, 부산, 여주 등 지역에도 도입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6-12 14:3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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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면접교섭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이혼이나 별거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기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면접교섭에서 발생하는 부모 간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양육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이번 면접교섭 상담서비스에는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모두를 위한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면접교섭 지원 등이 제공된다.

그간 면접교섭 서비스는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돼 제공됐지만 6월부터는 광주, 부산, 여주 등에서도 진행된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면접교섭 서비스는 양육비이행을 자발적으로 촉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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