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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9-05-30 09:20 송고
대구시청 청사(뉴스1 DB)© News1
대구시청 청사(뉴스1 DB)© News1

대구시는 30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6~7개월 두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806억8200만원) 중 외국인 체납액은 0.52%인 4억220만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체납 건수 4679건) 가운데 자동차세 2억9200만원(69.2%), 지방소득세 6500만원(15.4%), 재산세 5000만원(11.8%) 등이다.

외국인 체납액이 많은 곳은 달성군(1억3900만원), 달서구(1억700만원), 북구(5700만원)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2017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외국인에게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비자 연장 신청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외국인의 체납 원인으로는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때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한편 대구 거주 외국인은 2016년 3만9000명에서 2017년 4만명, 지난해 4만3000명으로 매년 3~5%씩 늘고 있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액 정리 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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