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과급 논란’ 화성오산교육청, 심의위원회 ‘위법성’ 도마에

2014년·2017년 성과급 평가지표 놓고도 수차례 지적 당해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2019-05-16 14:57 송고
화성오산교육청 뉴스1(DB)© News1
화성오산교육청 뉴스1(DB)© News1

‘성과급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이번에는 성과급심의위원회 조차도 위법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뉴스1 15일자 보도>

16일 화성오산지역 학교장들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지표를 결정하는 성과급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관련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교육청이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4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학교장들은 해당 교육청이 과거에도 유사한 이유로 비판과 지적을 당한 바 있음에도 수년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교육청은 학교장 의견 수렴없이 평가지표 항목 중 학교홍보 점수를 5점에서 3점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가 학교장들에게 들통이나 며칠 뒤 원안대로 재공문을 시행하는 등 망신을 당한 바 있다.   

© 뉴스1
© 뉴스1
 
3년 뒤인 2017년에도 평가지표상 높은 등급에 있던 한 교장의 점수를 낮게 평가한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돼 담당 국과장 2명과 행정직원 1명이 행정처분을 받고 학교로 전보조치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성과급심의위원회 위원을 올해와 같은 9명으로 구성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일부 교장이 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교육청에 낸 상태이다.
한 교장은 “교육청이 해마다 성과상여금 평가지표를 제멋대로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장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만큼, 반드시 고쳐져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간사로 았는 초중등 업무 담당 장학사 2명을 위원으로 부른 것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오산교육청은 최근 평가지표 항목 중 점수비율이 큰 학교장 경력 점수를 정당한 의견 수렴없이 올해 평가지표에서 빼 학교장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ly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