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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특혜 제공…하천부지 무단 사용

郡, 불법영업 업체 착륙장 허가…단양군· 수자원공사 책임 전가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2019-05-15 12:15 송고 | 2019-06-18 10:25 최종수정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손님을  태우고  별곡리  주차장에  착륙하고  있다.© 뉴스1 조영석기자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손님을  태우고  별곡리  주차장에  착륙하고  있다.© 뉴스1 조영석기자

충북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지도 단속해야 할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특혜를 주며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현재 단양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운영하는 18개 업체는 수자원공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는 단양읍 별곡리 주차장과 가곡면 덕천리 하천 부지를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양군은 별곡리 하천부지에 대해 지난 2009년 지역주민과 관광객 주차공간 확보와 2013년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을 위한 착륙장으로 사용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덕천리 하천부지에 대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

활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양방산과 두산활공장은 이미 패러글라이딩 업체에서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양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을 받은 곳은 주차장 등 목적 외로 사용돼서는 안 되며 이익을 취하는 영업행위 또한 금지돼 있다.
게다가 단양군이 당시 7억원씩이나 들여 조성한 별곡리 하상 주차장은 양방산 활공장에서 출발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전용 착륙장으로 변질돼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산활공장에서  출발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승객을  태우고  덕천리  착륙장에  내리고  있다.© 뉴스1 조영석기자
두산활공장에서  출발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승객을  태우고  덕천리  착륙장에  내리고  있다.© 뉴스1 조영석기자

상수도보호구역인 덕천리 착륙장 역시 주말이면 하루 수백 번씩 패러글라이딩 장비와 사람을 싣고 왕복하는 화물차의 비산 먼지와 노상방뇨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나 이 곳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단양군은 사실상 동호인들의 활공장과 착륙장 이용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을 대신 받아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제천시는 비봉산 활공장을 조성했다가 업체들의 불법영업이 지속되자 6년 전 완전히 폐쇄조치를 취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단양군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을 위한 하천점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며 "영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면서 책임을 단양군에 전가시키고 있다.

단양군 역시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서 하천점용을 받아 책임에서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론보도문]
뉴스1은 지난 5월 15일 세종·충북면에 "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특혜 제공…하천부지 무단사용" 이라는 제목으로 단양군 내에서 영업 중인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불법 영업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패러글라이딩 업체 측은 "업체 대다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 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하천부지는 단양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hoys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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