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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숭의초 교사 검찰서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05-08 17:23 송고
서울 숭의초./뉴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숭의초./뉴스 © News1 이승배 기자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사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숭의초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은 지난 2017년 4월 학교수련회 때 이 학교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우유 모양의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도, 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를 감추려했다는 의심을 받은 사건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6월 특별감사에 나섰다. 감사에서 '학교가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시교육청은 당시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해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담임의 중징계(정직) 처분도 요구했다.

또 학생들의 최초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과 학생 진술서 등을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로 징계 당사자인 4명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학폭위 회의록을 공개 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교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학폭위 회의록 제공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피해 학생 부모에게도 공개된 점,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부모 요청시 공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불법적인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숭의학원은 지난해 12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 4인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숭의학원은 "행정소송 승소 판결에 이어 검찰의 무혐의 결정도 내려져 숭의초는 실추된 명예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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