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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소방관 1명 정직 3개월 등 6명 징계

감봉 3개월, 견책 등…충북도 “구체적인 내용 공개 못해”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2019-04-23 17:10 송고
제천 화재 참사 발생 1주기 자료사진. 2018.12.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제천 화재 참사 발생 1주기 자료사진. 2018.12.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도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관 등 6명을 정직 3개월 등 징계 처분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도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소방관 6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1명 정직 3개월, 1명 감봉 3개월, 나머지는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는 4시간을 넘길 정도로 징계 수위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도 관계자는 “징계처분 결과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최근 유가족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개최됐다.
애초 지난해 3월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던 소방지휘관 6명에 대한 징계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도 소방본부 징계위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유가족 대책위는 지난 7일 “비록 소방관이더라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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