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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이제 모바일로"…법무부, 외국인 민원 편의 개선

별도 서류 첨부 없이 여권 정보 신고도 가능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4-19 1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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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입국·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소속 '전자비자센터'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전자비자센터 개소 4주년을 맞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비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여권 정보 변경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여권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권 정보 변경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전자비자센터는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해마다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자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전자비자센터가 지난해 처리한 전자민원은 약 26만 건에 달한다.

전자비자센터는 단체관광객과 의료관광객,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전자비자도 25만여 건을 발급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체류 관련 서비스와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외국인 맞춤형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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